20대 대선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는?
20대 대선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는?
  • 진솔 기자
  • 승인 2022.03.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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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장협 산하 도민촉진단, 경기도 1,114개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토대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개선 요청 예정
도민촉진단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이하 도민촉진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투표소 점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현황을 파악한 뒤 사전투표소, 일반투표소 중 1,1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경사로 설치 등) ▲투표소 설치 위치(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점검 및 조사했다.

점검 결과 1,114개 투표소 중 1,050개소(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64개소(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629개소(57%), 1층 이외는 485개소(43%)로 나타났으며,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여부는 412개소(85%) 설치, 73개소(15%)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임시기표대 설치 여부는 876개소(79%), 미설치는 238개소(21%)로 파악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유무는 설치 977개소(88%), 부적합 19개소(2%), 미설치 118개소(10%), 수어통역사 배치 유무는 배치 180개소(16%), 미배치 934개소(84%)로 나타났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미흡한 투표소의 경우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무보조원 지원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가 시급하다.

 

투표소 주출입구의 물건적재로 인해 휠체어 이용이 불편한 상태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최근 정부 차원의 사회적가치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시설,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의 경우 이러한 유니버설디자인 시대를 역행하는 시설 선정을 보인다. 미비시설의 임시경사로, 임시기표대 설치 등 임시 대체 방안만 추진할 뿐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구별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동약자도 일반기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장소 개편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민촉진단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인데, 우리 도민촉진단에서 매 투표기간마다 투표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근부터 불가능한 투표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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