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한다
취학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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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만5세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내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통해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생후 84개월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이라는 조항 때문에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입학 전’ 항목을 삭제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소득 하위 90% 아동에게만 지급됐던 아동수당을 내년 1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이 외에도 복지위는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기존에 지급하던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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