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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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 8천800원↓…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서울시청.
서울시청.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등록장애인 10만여 세대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가구당 요금이 월평균 8천800원(38%)씩 줄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 선거공약으로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 수도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관내 등록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5월 납기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중증장애인(기존 1~3등급)이다. 이미 10t까지 사용료를 감면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독립 유공자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고객번호,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 담당 공무원에 내면 된다. 시 복지포털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안내사항과 신청양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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