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문턱 없앤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문턱 없앤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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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건강권법 대표발의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 재정 지원으로 사업 참여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중증장애인이 의사 한 명을 선택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관리받는 식이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제한돼 있고, 의료수가가 낮아 정작 참여율은 저조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체 등록 중증장애인 98만4천965명 중 건강 주치의 이용자는 0.11%(1천146명)로 나타났다. 참여 의사도 전체 중 0.08%에 불과했다. 총 9만8천482명 중 88명이 건강 주치의로 활동 중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수혜대상을 늘리고, 의료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진입 문턱이었던 서비스 이용 대상과 의료기관 참여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도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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