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부실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출된다
운영부실 아동보호전문기관 퇴출된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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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가와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피해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이 만들어진다. 또, 운영부실 기관에는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국민의힘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각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선 아동학대 치료, 예방, 사례관리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모두 73곳이 있다. 이들 기관은 3년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업무실적을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간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또, 성과평가 규정도 모호해 결과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결국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가 제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3년 아동학대 피해와 사망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는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망아동 수도 2018년 28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53% 증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사례관리 기준과 평가 후속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이달곤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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