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방선거 경선룰 여야 ‘딴 판’
장애인 지방선거 경선룰 여야 ‘딴 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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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애인 가산점 10% 하향 조정
국힘, 모든 장애인에 20% 가산점 부여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여야가 장애인 정치권 진입에 온도 차를 보였다. 6·1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을 새로 정하면서다. 여권은 엄정심사를 강조하며 보수적 잣대를 내놨다. 반면, 야권에선 사회적 약자 등 배려에 방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경선 가·감산 비율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현직 여성·청년·중증 장애인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10% 가산점을 받는다. 하지만, 광역의원에겐 별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점은 지난 2018년 선거 때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20% 가산점이 주어졌다.

또,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는 2~3인 경선 원칙을 유지했다. 경선도 기존대로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로 결정한다. 이밖에 비례대표로 추천받았을 경우 공개 오디션을 치른다. 광역의원은 반드시 거쳐야 하고 기초의원은 권고사항이다. 다만,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세부 룰은 달라 질 수 있다.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여성, 청년, 장애인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가산비율이 20%였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10%로 낮췄다”면서도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이들(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공천심사 밑그림을 제시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뒀다. 이들에게 공천심사료 부담을 줄이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 청년,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등에겐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 또, 장애인, 여성, 청년, 국가유공자 등에겐 20% 가산점이 부여된다.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 차별요인을 완전히 없앴다. 2018년 선거에선 당시 1~4급 장애인에만 가산점을 줬다. 이번엔 모든 장애인에게  공천 가산점 20%를 주기로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입후보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김행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정치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춰 사회 전반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차원”이라며 “장관 같은 임명직을 지냈어도 출마한 적이 없으면 정치신인으로 간주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당협위원장은 정치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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