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후원금 사기 60대 집유
장애인단체 후원금 사기 60대 집유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1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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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생계형 범죄 판단”
법원.
법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가짜 장애인단체로 후원금 수 억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체장애인을 위한 기부금을 모은다며 총 708명으로부터 후원금 3억7천59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주도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남편은 계좌 개설 등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기부금 모집 안내 문자를 보내는 수법이 동원됐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념품으로 보내줄테니 후원금을 보내달라. 후원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된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겐 기념품으로 양말, 장갑 등을 보내줬다. 그러나 기념품은 A씨가 과거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남은 재고품이었다.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후원금 대부분은 A씨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포장에 장애인까지 고용하면서도 인건비 지급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후원금을 계속 받아내려고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그는 한 장애인단체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을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 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매달 26만∼52만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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