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취약계층의 편의 보장한다
소비 취약계층의 편의 보장한다
  • 진솔 기자
  • 승인 2022.04.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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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인ㆍ노약자ㆍ결혼이민자 소비생활 지원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급변하는 사회 속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플랫폼의 다양화와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장애와 고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소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약자, 결혼이민자 등 소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역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김예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수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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