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차별정책 수년 째 ‘답보’
이주여성 차별정책 수년 째 ‘답보’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0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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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상담건수 급증
인원 축소, 내국인 임금격차 확대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이주여성 차별 정책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원의 근로 불평등이 불거지면서다. 코로나19 이후 상담건 수는 급증했지만,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임금도 내국인 행정직원 평균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관계당국의 노동여건 개선 약속도 수년 째 헛바퀴만 도는 실정이다.

4일 여성가족부와 이주노동희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다누리콜센터 상담 건수는 총 19만8천9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7만8천452건) 대비 9.1%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가 발병한 2019년(15만5천641건)에 비해선 27.3% 증가했다. 상담내용별로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정보가 14만7천여 건(74%)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6만1천여 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이혼 문제 법률지원(7.9%), 부부·가족 갈등(6.5%), 폭력 피해(5.8%)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지난 2011년 6월 처음 시작됐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돕는 취지다. 결혼이민자들이 13개 언어로 긴급지원과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족갈등, 폭력피해 등을 상담한다. 서울과 지역 콜센터 모두 6곳에서 연중무휴 24시간 교대로 일한다. 전체 종사자는 당초 85명에서 이달 현재 70여 명까지 줄었다. 

사정이 이렇자 센터 내 직원간 차별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의 다누리콜센터, 가족센터, 외국인상담센터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03명 중 349명(80.6%)이 내국인 직원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답했다. 원인으론 급여가 86.8%로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41.6%)와 경력 인정(38.2%)이 뒤를 이었다.

실제, 이들의 임금 수준도 내국인 직원의 66% 정도다. 지난해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 직원 평균연봉은 2천596만8천원으로 내국인 직원(3천428만4천원)의 66%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행정직 분야와 달리 호봉도 적용되지 않는다. 여가부 인건비 지침에는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돼 있다. 결국,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주노동희망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여건 개선을 약속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돼가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내국인과의 급여체계 차별을 없애는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 검사뿐 아니라 이로 인한 우울감 상담,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전화가 부쩍 늘었다”며 “앞으로 다문화콜센터 상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상담역량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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