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ㆍ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ㆍ성범죄자 취업 제한해야
  • 진솔 기자
  • 승인 2022.05.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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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근로장애인 범죄 피해 위험성 낮춘다
김예지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학대ㆍ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직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본지 2022년 3월 14일, 16일 보도)가 제기돼 왔다.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으로 표준사업장의 유형과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표준사업장 내 학대 가능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률과 제도는 이에 무관심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발의 배경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어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17년 6,205명에서 2020년 12월 기준 1만1,11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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