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사기 노인학대로 처벌
고령자 금융사기 노인학대로 처벌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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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헌 의원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노인학대로 보고 피해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심의 통합지원기구도 구성한다. 유관기관들이 선제대응 해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 의원은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의 신체·정신·정서·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디지털범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경제적 학대는 빠져 있다.

그러자, 사회 각계에서 이런 금융범죄 피해 대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이 같은 유형의 노인 경제적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3년새 5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8년 381건, 2019년 426건, 2020년 431건 등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80~84세(21.6%), 85~89세(13.7%), 90~94세(5.8%), 95~99세(1.4%), 100세 이상(0.2%)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6.5%로 남성 33.5%보다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노인 경제적 착취를 학대행위에 새로 포함했다. 이로써 이들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가해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피해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조사할 공동대응기구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금융환경이 디지털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화 적응에 취약한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금융착취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경제적학대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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