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용 쉬운 ‘겸용 택시’ 도입돼야
교통약자 이용 쉬운 ‘겸용 택시’ 도입돼야
  • 진솔 기자
  • 승인 2022.05.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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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운송수단으로 버스, 철도, 궤도차량, 비행기, 선박, 특별교통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적 교통수단인 택시는 누락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택시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2019년 교통수단별 분담률(수송 인원)을 살펴보면 승용차 57.27%, 버스 17.06%, 철도 15.53%, 택시 10.00%, 항공 0.10%, 해운 0.04% 순으로, 승용차를 제외하면 버스, 철도, 택시의 순으로 택시의 교통수단 수송 인원 부담률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의 경우 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을 위한 방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라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곤 한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다 보니 지역 간 연계가 매우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법정 대수조차 대부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및 신장장애인 등의 수요와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운영이 예상된다는 것이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자격과 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노인, 임산부, 유아차 이용 부모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겸용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관한 선택권 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교통약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블랙캡의 보급률은 전국 51%, 대도시 81%를 나타내고 있으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임대차량 PHV(Private Hire Vehicle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휠체어까지 탑승이 가능한 재팬택시를 UD택시로 표준화해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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