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개편 국제사회서 논의
장애등급제 개편 국제사회서 논의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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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제출 ‘장애인권리협약’ 보고서 공개
장애등급제 폐지, 서비스지원조사 전면개편 강조
안은자 과장(오른쪽 3번째)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현행 장애등급제 개편 논란이 국제사회로 옮겨갈 전망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서다. 의학기준에 의존한 장애등급제의 전면폐지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기준과 판정방식도 현실적 보완이 요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독립보고서를 공개했다. 오는 8월 15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 제출할 내용의 초안이다. 이 협약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유엔에 독립보고서를 처음 제출했다. 이어 2019년 3월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2·3차 정부 보고서를 냈다.

이날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지난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현황과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은 여전히 의료 모델에 기반해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항목도 의학적 기준과 기능제한 평가에 치우쳐 있어 장애등급제 개편의 근본적 의미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중복장애인이 받는 불이익을 지적했다. 안 과장은 “장애유형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제약 평가 방법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시·청각 장애인 등 중복장애인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판정결과에 이의라도 제기하면 최종심사에서 장애인 스스로 본인의 장애와 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심사과정이 모욕적이란 비판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 여파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도 했다. 그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같이 실제로는 장애판정이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다양한 질환자들이 장애등록에서 배제되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과장은 “장애등급제도와 장애인등록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사회적 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외에 자립위험 등 개인·환경적 요인을 측정하는 기준을 추가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이번 보고서 초안에 강제입원,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의료접근성 등 28개 항목의 개선 권고(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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