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50대 시설장 징역 3년형
강제추행 50대 시설장 징역 3년형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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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초년생 피해 고려한 1심 판단 존중”
광주고법.
광주고법.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사회복지사들을 강제추행한 50대 시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A씨 행위를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균형 있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이 매우 잘못되지 않은 한 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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