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산자연휴양림, 장애인 할인에도 지역 차별
장태산자연휴양림, 장애인 할인에도 지역 차별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5.23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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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료 장애인 할인은 법적 의무, 외지인 차별은 곤란
국비 지원으로 개장한 공공시설, 소재지역민 할인권 독점은 부당
장애인 할인 지역민 한정은 전국 158개 휴양림 중 유일한 사례
장태산 휴양림의 생태연못과 휴게시설 ⓒ소셜포커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태산자연휴양림은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대전이 자랑하는 대표적 관광명소 중 하나이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을 바탕으로 이국적인 경관과 함께 산림욕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이 휴양림은 독림가(篤林家) 임창봉 선생이 숲에 대한 열정으로 민간인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1991년부터 운영했다. 이 독림가의 타계로 대전시가 인수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국비 33억여 원이 포함된 67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2006년에 다시 개장했다.

현재는 숲속의집 10동, 산림문화휴양관 15실, 숲속수련장 4실에 총 184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전시관을 비롯하여 건강지압로 등 체육시설, 곤충체험장 등 교육시설, 생태연못 등을 갖추고 있다. 쭉쭉 뻗은 메타세쿼이아 숲사이로 이어지는 고공 출렁다리와 스카이타워도 방문객들의 탄성을 유도한다.

산림문화휴양관은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로서는 드물게 엘리베이터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동약자가 2층이나 3층을 이용할 수도 있어 장애인 이용범위가 그만큼 넓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휴양법) 제1조에는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휴양림 통합예약 포털인 “숲나들e”에 의하면 전국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45개의 국립자연휴양림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13개의 공립자연휴양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사이로 설치된 탐방로의 모습 ⓒ소셜포커스

대부분의 자연휴양림은 장애인에게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국립휴양림은 비수기 주중에 50%(경증장애인에게는 30%)를 요금을 할인하고, 성수기나 주말 등에는 모든 장애인에게 1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 근거는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있다.

공립휴양림은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수의 휴양림은 국립휴양림에 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필자는 얼마 전 비수기 주중에 장태산자연휴양림을 방문했다. 이 휴양림은 비수기 주중에는 장애인에게 숙박료의 50%를 감면한다. 여느 휴양림에서처럼 체크인을 하면서 숙박료 할인을 위해 복지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관리자는 할인을 거부했다.

“우리 휴양림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만 할인혜택을 줍니다. 대전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에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장애인 할인은 대전광역시 거주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의 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원천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휴양법에서 장애인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는 것도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을 차별하여 그 지역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태산 휴양림 관련 조례도 제1조에서 산림휴양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금할인 정책도 산림휴양 법령과 그 위임 규정에 근거한 국립휴양림 할인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전국의 자연휴양림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할인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재지역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곳은 장태산휴양림 말고는 단 한 군데도 없다. 필자가 158개를 모두 확인한 결과이다.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전국의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도 장애인 할인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당연히 50%를 할인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역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다면 요금을 2배로 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부당한 일이다.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이 특정지역에 있더라도 그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장태산휴양림처럼 상당한 국비가 들어간 시설이라면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도 외지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태산 휴양림 관계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기회가 되면 조례개정을 건의해보겠다고 했다.

장애인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면서 요금할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공중시설을 이용하는데도 환경상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연휴양림에 소재한 숙박시설 경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시공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은 이동 및 사용에 있어서 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장태산휴양림 역시 장애인 불편요소는 한두가지 아니다. 휴양림 내 산책 공간만 해도 태반이 계단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에게 공중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에 대한 보상과 차별 해소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경사로가 설치된 일부 숙박시설은 장애인 접근성이 양호하나, 그렇지 않는 곳도 많다. ⓒ소셜포커스
일부의 산책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가파른 경사로는 양면에 경계턱이 없어 휠체어 통행에 위험성이 있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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