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별 없앤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차별 없앤다
  • 진솔 기자
  • 승인 2022.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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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영세업체 의무고용률 적용제외 입법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 장애인 수만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해도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장려금을 못 받는 구조다.

이종성 의원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원천차단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업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175만5천138개로 전체 기업체의 97.5%다. 이들에 대한 지원 제도는 지금껏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3년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고용 기업의 신규 고용장애인에 한해 1년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인 미만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은 빠져 있다. 1년 동안만 장려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자료 배포·게시, 이메일 발송으로 대신할 수 있어 교육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현재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7만6천593개로 전체의 4.3% 이며, 장애인고용률은 1.52%에 불과하다. 대부분 기업에서 사실상 추가적인 장애인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집행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누적액도 현재 1조 1천억 원 규모다. 지난 4년(2017~2020년) 새 1천500여억 원이 늘었다.

이종성 의원은 “그간 장애인 고용 정책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집중돼 소규모 사업주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소통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돼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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