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모저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모저모]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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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가양제1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가양제1동 제8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1일 전국 1만4천465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등 지역 일꾼을 뽑는 날이다.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명운을 걸었다. 지난 대선 0.73% 차로 신승한 여당은 정권교체 완성의 시험무대다. 이미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분위기는 잔뜩 달아 올랐다. 하지만, 정작 본투표는 당초 예측보다 저조해 여야는 초조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선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며 혼란을 빚었다.

 

겹친 투표용지 혼선으로 지지후보 못 찍어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 제1투표소. 1차 투표 후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문제로 한바탕 소동. 한 유권자는 2차 투표 직전 “1차 때 투표용지를 2장 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따져 물어. 그러자 투표사무원은 “처음부터 3장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투표용지가 겹쳐 있어서 2장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 유권자는 “그럼 처음부터 3장이라고 말해 주던가, 3장을 펼쳐서 교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언성 높여. 그는 “마음에 두고 있던 교육감 후보를 찍지 못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한 채 결국 투표소 밖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투표소에 왜 마스크가 없어? 50대 항의

○…부산에선 마스크 비치 문제로 한 때 소란. 부산 사상구 덕포1동 제3투표소에서 한 50대 남성이 “투표소 앞에 왜 마스크가 비치돼 있지 않냐”며 항의.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운영지침을 설명했지만, 이 남성이 고집 부리며 막부가내로 따지자 경찰에 신고. 결국 10여분 후 경찰이 출동하고나서야 소란은 진정됐다고.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다시 오라고 안내한 뒤 귀가 조치 시켜. 경남 고성군 구만면 투표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고 접수. 60대 남성이 투표사무원의 마스크 착용 안내에 발끈해 소란을 피운 것.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투표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투표용지 엉뚱한 투표함에 넣어 ‘탄식’

○…한 60대 여성은 투표용지를 다른 투표함에 잘못 넣어 허탈해 했다고. 전북 군산시 조촌동 제5투표구에서 이 여성은 기표 후 시의원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함이 아닌 다른 투표함(교육감·도지사·시장)에 넣은 것을 뒤늦게 알고 아쉬움 토로. 또, 같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시끌.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던 중 비례대표 시의원 투표용지 1장이 부족한 것을 발견. 선관위는 투표용지 배부 중 한 선거인에게 2장을 잘못 준 것인지, 애초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선거공보물 고물상에 팔던 70대 경찰고발

○…한 70대 남성이 주택가를 돌며 투표안내문 등 선거공보물 훔쳐 폐지수거업체에 판매. 경기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집에 발송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을 수거해 폐지수거업체에 판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선관위 조사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하순 사흘간에 걸쳐 군포시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에 꽂힌 11세대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요양보호사, 돌보던 일가족 대리투표 ‘들통’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돌보던 일가족 4명 의사 확인도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또 우편발송된 거소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하기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런 혐의로 전남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 A씨와 이에 가담한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 이후 전남선관위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일가족 4명에게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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