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 건보료 인하 추진
저소득층 지역 건보료 인하 추진
  • 진솔 기자
  • 승인 2022.06.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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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지역가입자에 소득정률제 도입 법안 발의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진솔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정률제를 도입, 보험료 부담을 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득정률제란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된다.

현행법에선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건강보험료를 매긴다.

이종성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 3천8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현재 5만300원에서 2만9천125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13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소득 1500만 원의 경우엔 8만7천원까지 내려간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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