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익신고자 보호 ‘수수방관’
복지부, 공익신고자 보호 ‘수수방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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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상 ‘부당행위’ 모호
지자체, 소관부처 유권해석 회피수단 활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애인 시설 비리를 고발한 직원 부당해고를 사실상 방치하면서다. 이 직원은 공익감사청구 1년여 만에 우여곡절 끝에 복직할 수 있었다. 특히, 관련지침의 모호한 규정에 행정처분이 미온적이란 비판도 있다. 시설 관할 지자체는 이를 핑계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피하는 실정이다. 

1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북 경주시 장애인거주시설 A재활원에서 설립자 입소보증금 횡령, 거주인 노동착취 등 문제가 제기됐다. A재활원은 1998년 설립됐으며, 지적장애인 34명이 거주한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연평균 3억여 원 규모다. 지난해 운영비 6억174만원, 서비스 지원비 418만원, 이용자 인권교육 30만원 등 모두 6억622만원을 받았다. 2019년과 2020년엔 1억2천470만원, 1억2천236만원씩 지원받았다.

당시 문제 제기는 이 재활원 직원 B씨의 공익제보로 시작됐다. 재활원 설립자 C씨가 지난 2014년 장애인 7명에게 1천만~2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시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도·감독기관인 경주시는 별 조처를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경북도청 퇴직공무원이 재활원 원장 자리에 앉기도 했다. 같은 해 A재활원은 공익신고자 B씨를 해고해 시설에서 내쫓았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3월 감사원에 A재활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2월께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공익신고자 부당해고를 확인하고 장애시설에 행정조치를 미룬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경주시가 부당행위 개념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관부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유권해석 회피수단이 된 복지부의 관련지침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들은 감사보고서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때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할 경우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아 행정 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경주시에 주의 요구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이 규정한 부당행위 개념이 모호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시를 포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해당 지침엔 부당행위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복지부의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보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짧게 표시돼 있다. 

반면, 관계당국은 직접 구속력이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관계자는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한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실제 적용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개별법령을 참고해 업무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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