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장애인 무임금 착취가 징역 1년?
32년 장애인 무임금 착취가 징역 1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22.06.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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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연구소, “사찰노예사건 1심 판결 솜방망이 처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찰노예사건‘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지적장애인을 32년 동안 노동착취한 ‘사찰노예사건’의 1심 판결에 인권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익연구소)는 14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의 정당한 판결 ▲조계종 산하 사찰 전수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법당국과 조계종에 요구했다.

이날 최갑인 변호사는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받아준 점과 병원비를 부담한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지난 장애인 학대사건 가해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번 판결에서도 어김없이 감경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적장애인 A씨도 권익연구소에 전한 서면 입장문에서 "판결 결과가 너무 허무하다"며 "32년 동안 제 의지대로 살 수 없었는데 고작 징역 1년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연구소는 지난 2019년 7월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B씨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 협조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찰이 말소되고 B씨가 승려에서 제적처분된 것 외에는 여태껏 전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현재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이날 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사찰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A씨(지적장애 3급)가 30여년 동안 서울 노원구 한 사찰에서 당시 이 사찰 주지 B씨(71)에 의해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85년 사찰에 들어간 이후, B씨에 의해 하루 13시간씩 노역을 했다. 눈 오는 겨울에는 손발에 동상 입을 정도로 사찰 진입로와 계단, 내부까지 눈을 치워야 했다. 또, 매일 새벽 4시~저녁 10시 경내 공사, 농사,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예불 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불교의 수행인 ‘율력’이라고 주장하며 임금도 주지 않았다. 또, A씨 이름을 도용해 서울 상계동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가까스로 탈출한 후, 장애인단체 도움으로 지난 2018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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