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불법취업 과태료 2배 증액
성범죄자 불법취업 과태료 2배 증액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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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성범죄자의 불법취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취업기관 과태료를 두 배로 늘려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주덕)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56조에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처벌이 약해 취업제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성범죄자 불법취업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3만여개에서 종사자 338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67명이 성범죄 취업제한을 어기고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시설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17명), 박물관 등 청소년이용시설(5명) ,공동주택 경비원(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취업기관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종배 의원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이 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을 강화해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더 이상 자유롭게 취업 및 종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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