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센터 대표 정부가 임명
장애인기업지원센터 대표 정부가 임명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1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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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선임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0018년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지 4년 만이다. 당초 공공기관으로서 독립과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13조에서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 정보, 기술, 교육, 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 제11조에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간의 공공기관 대표 임명이 자율운영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지 4년 넘도록 민간단체가 대표 선임권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9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칠승 의원은 “장애인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해 자율적 운영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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