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아기 바꿔치기’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에 이어 1·2심이 인정한 범행 시점 등이 증거와 사실관계로 단단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추가 심리를 요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