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요트를 사는 등 총 2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환 전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 전 부회장은 광고대행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방송 송출 대행사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 요트를 구입하고, 2012∼2013년 1억1천여만원짜리 승용차와 1억5천여만원짜리 캠핑카를 회삿돈으로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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