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가격 최대 70% 인하 추진
휘발유 등 가격 최대 70% 인하 추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1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민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가 휘발유 등 가격을 70%까지 내릴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류세 구성 항목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요동치는 유가 변동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으로 정해져 있다. 석유 값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다만,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면 30%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세 변동의 발빠른 대응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최근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촉발한 유류 가격 변동흐름이 심상찮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국내 경유 가격은 리터당 2천100원 선을 넘었고 휘발유도 2천97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대비 경유는 647원, 휘발유는 502원씩 올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유류세 조정 세율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연재난, 전쟁,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국회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