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정신 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 이동근 기자
  • 승인 2022.06.23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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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연, 정신건강복지법 개선 토론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이동근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제외한 관련법 조항 폐지의 일몰제 시점이 올 연말로 다가오면서다. 이날 새로운 정신장애인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도희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 중 전체적인 맥락과 입퇴원제도, 권익옹호에 대한 필요성을, 이용표 센터장(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가 위기지원제도와 정신건강서비스, 자립지원에 대해서 각각 발제하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예방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신질환 장애에 대한 사회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종언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인식개선과 보호사 자격 규정, 강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자살예방법 제18조(자살예방 홍보영상 권고)를 예시로 들며, “국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하되, 청소년기에 시행하면 비교적 낮은 기회비용으로 큰 사회적 인식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권 교육과 정신장애 인식을 자격으로 두면 보호사의 전문성과 함께 강박 빈도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수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치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취업이나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정수 정책위원장은 ”정신질환도 평생에 걸쳐 약을 먹으며 관리하면 사회에서 문제없이 활동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신질환은 사춘기 이후 30세 이전에 발병하는 빈도가 높은 만큼 사회 또는 교육과 단절돼 장애당사자는 지능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제 때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신재활시설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은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필요도가 아닌 장애등록여부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신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때 인력, 설치, 운영 기준 등 정비하고 준비해야할 일들이 쌓여있다”며, “느리더라도 방향을 잘 맞춰서 정신건강법 개정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했다.

안병은 이사장(정신장애인 일터 ‘행복농장’ 이사장 및 전문의)도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이사장은 정신건강보건법 개정안 중 의료영역이 의도적으로 배제된거 아니냐는 물음과 함께 의료계 자문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는 ”법이 좋은것과 잘 작동하는 건 별개”라며 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규모 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정화 등 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미한 정신장애자에 대한 역차별을 염려했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보호법 개정시 면밀하게 검토 못하고 급하게 처리되었던 만큼, 좀더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 자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안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동조하면서, “장애 당사자분들과 가족분들, 의료계 등이 하나되서 방향을 찾아가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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