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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