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건보료 체납 연대책임 없앤다
부모 건보료 체납 연대책임 없앤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7.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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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부모의 건보료 체납 책임을 자녀에게 물리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 아동보호시설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53조 3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건보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학대 당하고 있을 경우 의료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 이에 이런 사례의 현장발굴 노력과 점검을 위한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정보에 기반해 건보료 체납 가정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에게 관련정보를 토대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 개정으로 부모의 건보료 체납으로 미성년 자녀가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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