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장애인 의무고용’ 손 본다
유명무실 ‘장애인 의무고용’ 손 본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7.05 1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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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미이행기관 부담금, 공표기준 강화 조항 신설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유명무실해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미이행 기관의 부담금과 공표기준 강화가 추진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2조 2항과 제33조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지우고 있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 노력이 현저히 게으른 기관, 기업의 명단도 공표하게 돼 있다. 2019년 이후 기준 의무고용률은 3.1%다.

하지만, 수년 째 법정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곳이 수두룩하다. 미이행기관 10곳 중 6곳은 2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이 지난해 명단공표대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5곳 중 309곳(60%)은 2년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6곳, 민간이 303곳이다. 이 중 114곳(37.6%)은 2017년 이후 5년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또, 70곳은 4년 연속, 27곳은 3년 연속, 98곳은 2년 연속 위반해 왔다.

지나치게 완화된 명단공표 기준도 문제로 제기된다. 현재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3.1%)의 절반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야 공개된다. 절반(1.55%)만 채우고 나머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면 공표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이런 식의 얌체 기업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00인 이상 민간기업 2천566곳 중 1천477곳(57.6%)이 의무고용률 절반만 충족시키면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명단공표 기준을 의무고용률 50%에서 70%로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이종성 의원은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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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네 2022-07-06 10:17:20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