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시설 지도 표시 의무화 추진
무장애 시설 지도 표시 의무화 추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7.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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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공간정보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 ⓒ이용빈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도에 무장애 시설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BF 인증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주 출입구 접근로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차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용대상인 장애인 등에겐 기본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팜플렛 형식의 관광 안내지도에 일부를 제한적으로 표시한게 고작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이동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이들 시설의 지도 표시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도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빈 의원은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을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시대흐름에 맞춰 무장애 시설을 지도에 표시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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