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이제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7.1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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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 대전환"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보행자 기본과실 0% 적용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 등 자동차 책임 강화

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없는 도로나 차도가 아닌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 발생시 자동차 100%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 90%에서 100%로 자동차의 책임이 강화된다.

보행자 안전이 위험한 이면도도(출처 구글이미지)
보행자 안전이 위험한 이면도로(출처 구글이미지)

보도와 차도가 구분없는 도로는 차와 보행자가 혼용되는 이면도로가 대부분이다. 차도가 아닌 도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등의 도로를 말한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중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중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그동안 예시와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10%로 적용했다. 그런데 이 기준이 0%로 바뀐다.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다 자동차에 전방이나 후방에서 충돌해도 보행자 기본과실은 0%이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기본과실은 0%로 적용된다.

보행자와 자동차가 모두 위험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출처 구글이미지)
보행자와 자동차가 모두 위험한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출처 구글이미지)

일반적으로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으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것이다.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 감경하는 제도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행자 확정과실은 사고 발생 당시의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적용한다. 따라서 최종 확정과실은 기본과실에서 수정할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학 내 도로에서 이둉중인 킥보드(출처 구글이미지)
대학 내 도로에서 이둉중인 킥보드(출처 구글이미지)

예를 들어 보행자가 급하게 진입하거나,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정지·후퇴·사행 및 횡단금지규제 표시가 있는 경우 보행자 과실은 5~10% 정도 늘어 난다.

보행자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행자 과실이 10~20% 정도 늘어나게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뒤에서 충돌한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뒤에서 충돌한 사고(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이때 자동차 운전자가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역시 10~20% 늘어나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 0%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7월 12일 부터는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로 대 전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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