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5일 오후 10시 50분께 횡성군 안흥면의 42번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B(2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마을주민 보호 구간이었으나 A씨는 시속 78㎞의 과속으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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