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 김정훈 부장
  • 승인 2018.12.24 16: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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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종합조사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내년 7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했다.

복지부는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 도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와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기존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등급이 낮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왔다.

내년 7월에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또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서비스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4.2%를 기록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 지원이 장애등급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실시·강화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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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2018-12-27 11:06:24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3급과 4급의 장애정도가 별 차이가 없는데,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로 분류할 경우, 1,2급 장애인처럼 아주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사회생활하는데, 소심해 질 것 같습니다.

백*화 2018-12-26 11:15:51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점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김*태 2018-12-26 07:28:29
한동안 뜨거운 찬반양론으로 뜨겁게 달궈지겠네요~~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은데~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