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다이아몬드표시 정체는?
도로 위 다이아몬드표시 정체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7.24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60미터 앞 횡단보도 감속 주의
지그재그 실선은 학교주변 서행 의미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가 하면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모습도 다양하다. 이를 지켜보면,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에 참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때 경찰 수사관들은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설명과 위반내용, 향후 영향까지 자세히 말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끝까지 우기며 버티던 사고 운전자도 결국 가해 사실을 인정한다.

자동차 서행을 안내하는 도로표지(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서행을 안내하는 도로표지. ⓒ구글 이미지

별 관심없이 지나치기 쉬운 도로표지부터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법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 주행 중에는 전방은 물론 좌와 우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래야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전방 주시를 태만하면 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도로바닥에 노면표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한다.  이렇게 전방주시를 태만한 운전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매년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다.

횡단보도 전에 설치된 다이아몬드 도로표시(출처 구글이미지)
횡단보도 전에 설치된 다이아몬드 도로표시. ⓒ구글 이미지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표시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알지만, 다이아몬드표시, 물결 표시 등 도로주행표지를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운전자 중 30% 정도만 알고 있다는 도로노면 표시인 다이아몬드 또는 마름모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다이아몬드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표시‘다. 각 변 길이가 250㎝로 동일하게 표시된다. 주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전방 50~60미터 앞에 설치된다. 단, 선형, 속도 등 교통환경을 고려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된다.

작업자가 도로 위에 다이아몬드표지를 그리고 있다(출처 구글이미지)
작업자가 도로 위에 다이아몬드표지를 그리고 있다. ⓒ구글 이미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이아몬드표시를 인식하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자동차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더라도 자동차의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충돌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2일부터 자동차는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펴 다시 주행하도록 돼 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지그재그차선(출처 구글이미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지그재그차선. ⓒ구글 이미지

횡단보도 앞 지그재그실선도 같이 살펴보자. 이 차선표시는 “서행하시오”라는 의미로 다이아몬드표시와 같이 운전자 주의를 요구하는 차선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학교 주변 등 더 많은 주의를 요구되는 횡단보도에 설치된다.

모든 운전자가 최소한 평생 한 번 정도는 사고를 내지 않을까? 안전운전을 해야 하지만 도로 표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과 관계자는 ”일반인이 도로교통법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 지식은 알아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영상 50편 정도는 보면 도움이 된다.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때 운전자들이 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과 방어 운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