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 내 손 안의 세무서
홈택스·손택스, 내 손 안의 세무서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7.2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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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 국세 관련 각종 업무 처리
손택스도 민원증명, 세무신고 및 상담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7]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국세)의 신고·납부 및 각종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국세 종합 서비스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면 된다.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와 민원증명은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 자료 조회, 자신의 연도별 소득금액 증명 등 다양한 용무를 볼 수 있다. 세부 메뉴까지 들어가면 수 백가지 업무가 가능하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대부분의 기능을 휴대폰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이 앱을 이용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어느 장소에서도 국세와 관련한 세무일을 처리할 수 있다. 지하철 안에서도 가능하고 걸어가면서도 가능하다.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는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회원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아이디/비밀번호, 생체인증(지문, 얼굴)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본인 공동인증서(주민등 록번호 발급분) 또는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 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 각종 세금의 전자신고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14개 세목의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사업장현황 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등 11종의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방식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직접 신고서 입력하여 제출하거나 세무회계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류검증 후 제출할 수 있다.

② 각종 세금의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대신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납부는 고지 또는 자진신고한 세금을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본인명의 계좌,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세금납부할 수 있다.

③ 민원증명의 발급

인터넷으로 다음에 예시하는 25종의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민원증명을 열람하거나 팩스발송이 가능하다. 발급된 증명은 PC에서 출력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 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실증명(12유형)

④ 민원신청 및 문서제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승인, 허가, 신고 등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가 있는 민원의 경우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체적으론 사업자등록신청, 휴폐업신고, 일반세무서류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 각종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다.

⑤ 각종 세무상담 및 제보

홈택스의 상담/제보 메뉴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담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직접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답변을 받아볼 수도 있다. 세법은 물론 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각종 제보도 포함된다. 탈세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등을 할 수 있다.

탈세제보의 경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에서 5천만원 이상이 추징되고 납부가 완료되면 상당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초기화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 초기화면
업무별 손택스 화면, 왼쪽부터 홈, 조회/발급, 신고/납부, 상담/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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