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살아있나
무신고 양도소득세 언제까지 살아있나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8.04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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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
일반과소신고는 5년, 부정한 탈세는 10년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8]

A씨는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몇 년 전에 팔아서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양도하고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몇 년간 아무 일이 없자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다. 그래도 뒤탈이 없을까?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 과세권 성립일부터 소멸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외한 세금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신고의무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7년, 10년, 15년인 경우도 있다. 최장은 15년이다. 따라서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붙는데, 그렇다면 예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양도소득세도 일반 소득세처럼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양도한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오류 등으로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2023년 6월 1일부터 5년 내인 2023년 5월 30일까지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아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이 아닌 7년 내에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라면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어떤 경우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할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취득 양도하는 행위
  •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세 무신고
  • 허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 예정신고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가액을 회수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것
  • 납세자가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

일반세목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한 과소신고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부정행위에 의한 탈세나 무신고의 경우는 15년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증여세와 같이 10년 또는 15년을 제척기간으로 한다.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 외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다. 조세불복 및 쟁송의 결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이 확정되어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A씨의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일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7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를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세금 추징이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A씨가 지게 된다. 과세가 늦어질수록 가산세도 함께 늘어나므로 물어야 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 업무에 밀리다보면 제척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올때까지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태만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납세자에게 무신고나 납부지연에 대한 불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A씨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언제든지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도 줄이는 길이다.

* 위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함을 밝혀드립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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