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타이어 훼손한 60대 덜미
장애인 차량 타이어 훼손한 60대 덜미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8.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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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장애인 주차구역(CG).
장애인 주차구역(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차 타이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지난달 20일과 28일 2차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장애인 전용 구역에 세워둔 승용차 타이어를 송곳류로 찔러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했다가 피해 차주 신고로 과태료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자녀가 있는 피해 차주는 자신의 펑크난 차 타이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뚫린 자국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A 씨를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차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보고도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주차하는 차도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직원이 '알고도 일부러 주차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다 신고해라'고만 했다. 또 타이어를 찌를까 봐 심란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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