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에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거리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돼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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