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환경 개선된다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된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12.27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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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계기관에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거리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천672건을 분석한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돼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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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 2019-01-08 13:50:00
기본적인 권익 '이동'이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대한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누릴수 있는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것입니다. 부디 '우공이산(愚公移山)' 이란 말처럼 꾸준히 '장애인이동'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