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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