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결과 A씨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점과 측정 도중 경찰관에게 '담배 하나만 줘 봐'라고 말한 점, 경찰 출동 전 트럭 운전자에게도 담배를 요구하고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핀 점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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