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중복수혜 규제 없앤다
한부모 가정, 중복수혜 규제 없앤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8.3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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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부모 가족의 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중복수혜를 없애고 지원금도 물가와 연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차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금리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위기를 해소하는 게 입법취지다.

실제,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로 물가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 외식, 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었다. 또, 식품(7.9%), 외식(8.0%), 축산물(10.3%) 등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등 지원은 이런 경제사정과 동떨어졌다. 급변하는 물가위기에 비해 지원 규모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타 급여 및 지원의 중복수혜를 금지한 조항을 폐지했다. 현행법 제12조 2항은 지원 대상자(한부모가족)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들쭉날쭉했던 한부모가족 선정기준도 최소 60%로 못 박았다. 현행기준으론 지원대상에 따라 52~72% 등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물가변동과 연동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용기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특성상 소득원을 양부모 중 한쪽에만 기댈 수밖에 없고, 육아에 있어 고른 분담이 불가능해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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