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 없앤다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 없앤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8.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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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일반학교에 학습보조기기 등 지원
서동용,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사진 가운데). ⓒ서동용 국회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학생도 차별 없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합교육에도 학습보조기기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학생 각자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 통합교육 이념을 실현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을 배치받은 일반학교 장은 관련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과정 조정,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 통합적 교육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비장애학생과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학생 원격수업 차별 해소 조항을 신설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서동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라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방송,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없어 차별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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