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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