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앞 “▽”역삼각형 의미는?
회전교차로 앞 “▽”역삼각형 의미는?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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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차량에 무리한 진입 자제 도로표시
회전교차로 진입 시 80% 기본과실 적용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있는 원통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평면교차로다. 신호등이 없고,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통과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회전로터리와 헷갈리는데 로터리는 회전차로 내부에 종종 정지선이 있는 반면 회전교차로는 없다.

새로운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출처 국토교통부)
새로운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는 차량의 회전,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 교차로 진·출입이 잦아 운전자에게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교통환경이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더 자주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여 설계기준을 변경하였고,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회전 구조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원식 횡단보도(높이 10㎝)를 설치하여 차량이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차로 내에는 저속주행(시속 30㎞이하)을 유도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진입방향에는 “▽”역삼각형 도로표시가 있다(출처 구글이미지)
회전교차로 진입방향에는 “▽”역삼각형 도로표시가 있다. ⓒ구글이미지

그렇다면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노면표시 “▽”(역삼각형)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는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차량하는 통행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주의하고 양보하고 무리하게 진입지 말라는 도로 표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진입하는 차량은 방향 지시등 켜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3만원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전교차로 사고약도에서 진입차량이 80% 기본과실적용(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회전교차로 사고약도에서 진입차량이 80% 기본과실적용. ⓒ과실분쟁심의위원회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던 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진입하는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진입 차량이 80% 기본과실이 적용한다.

수정요소는 회전 차량이나 진입 차량에게 모두 서행 불이행, 현저한 과실일 경우 10%, 중과실일 경우 20%로 조정되며, 진입 차량은 일시 정지를 위반할 경우 10% 가산한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있는 노면표시 “▽”(역삼각형)표시를 위반하여 진입한 경우에는 기본과실에 더하여 추가하여 과실을 적용받는 것이 통례이며 가해자 과실은 보통 80~90%로 결정된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과 요령(출처 도로교통공단)
올바른 회전교차로 진입 요령. ⓒ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설치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진입요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진입하기 전 충분히 감속하여야 하고 이미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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