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시늉’내다 끝날 판
장애인 주치의 ‘시늉’내다 끝날 판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9.1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중증장애인 참여 및 이용 1% 미만
당초 목표예산 0.1%로 4년째 시범사업
중증 장애인(CG)
중증 장애인(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늉만 내다 끝날 판이다. 4년째 시범사업만 반복하며 본사업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서다. 당초 계획예산의 0.1% 규모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다. 사업참여와 이용실적도 턱 없이 부족해 ‘유령사업’ 평가마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8년 5월 30일 처음 시작됐다. 중증장애인이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과 건강상담, 치료를 받는 제도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참여를 신청한 의원이나 의료기관의 의사가 전문교육 이수 후 주치의가 된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도와 이용자는 손에 꼽을 정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시행 이후 4년간 등록한 주치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3천353명이다.

전체 지표에 비하면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치의는 전체 면허등록 의사(12만9천여 명)의 0.4%다. 그마저 관련교육을 받고도 사업에 불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 이수자 1천306명 중 213명(16%)만이 주치의로 활동했다. 또,  이용환자는 전체 중증장애인(98만5천여 명)의 0.3%다. 시범사업 시기별로는 1차 488명, 2차 1천524명, 3차 1천341명이었다.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도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2018년 사업설계 당시 예산집행 목표의 1% 미만 수준이다. 애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2021년 544억원씩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치권에선 제도 설계 부실과 추진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들여 수년째 시범사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용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의료기관의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했다.

장애계도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복지부가 4년 넘게 장애인과 의료진의 사업참여를 유도하지 못한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라며 “이제 장애가 아닌 건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관계 부처는 이용실적 제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참여와 이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본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3단계 사업부터 도입한 방문서비스 확대, 방문진료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이용과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