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일한 가족으로서 책임 외면한 패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생 B(여·사망 당시 33세) 씨를 굶기고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일한 가족으로서 책임을 외면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이를 알면서도 밥을 먹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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