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회전교차로 진출 요령은?
2차로 회전교차로 진출 요령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10.0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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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진출 차량 기본과실 60% 적용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고 서행 통행해야

회전교차로설치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전 회에서 회전교차로 진입요령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진출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차량들의 진입과 진출이 뒤얽히는 회전교차로 모습(출처 구글이미지)
차량들의 진입과 진출이 뒤얽히는 회전교차로 모습. ⓒ구글이미지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의 원통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평면교차로다. 신호등이 없고,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고 회전교차로 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양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를 빠져 나갈 때에는 항상 끝 차로에서 나가야 한다.

1차로에서 교차로 진출과 2차로 회전중 발생한 사고(출처 네이버이미지)
1차로에서 교차로 진출과 2차로 회전중 발생한 사고. ⓒ네이버 이미지

회전교차로는 1차로형과 2차로형이 있다. 일부 SNS에서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1차로에서 빠르게 직진하듯이 빠져나가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렇게 통과하다가는 사고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는 1차로에서,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2차로에서 빠져나가야 한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다 발생하는 사고는 ➀ 교차로는 빠져나가려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과실도표 263도) ② 교차로는 빠져나가려고 1차로에서 2차로에서 빠져나가다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과실도표 266도)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출과  2차로에서 회전 중 사고도표263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출과 2차로에서 회전 중 사고도표263.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도표 263도는 진로변경차량 : 회전차량 간 사고로 기본과실은 60%:40%다. 일반도로의 차로변경사고와는 다르게 차로변경 차량에게 10% 과실을 더 적게 적용하고 있다. 이유는 1차로 회전차량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차량이기 때문에 2차로 회전 차량에게 더 무거운 주의의무를 적용한다.

도표 266도는 진로변경차량 : 진입차량은 30%:70%다. 263도와 같은 이유로 차로변경이긴 하지만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은 언젠가는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SNS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차로에서 빠르게 통과하며 진출하는 칼치기형 진출사고는 법원 판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출과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도표266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출과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도표266.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이런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능력으로 절대적이다. 영상이 없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진출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며 단순하게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 1차로에서 우회하듯 진출하는 차량은 상대적 빠른 속도, 예측 불가능성,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이 복합적인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영상이 있을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피해자임은 물론 불가항력 사고로 무과실까지 적용받은 판례도 있다.

수정요소는 회전 차량이나 진입 차량에게 모두 서행 불이행, 현저한 과실, 명확한 선진입일 경우 10%, 중과실일 경우 20% 조정되며, 진입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하였을 경우 –10% 감산한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출처 구글이미지)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구글이미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회전하다 진출하는 차량은 2차로 회전차량과 동일선상에 있더라도 회전반경 때문에 2차로 운전차량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내에 있는 차량은 교통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하여 진출하여야 한다. 특히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경우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에서 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가해자로 바뀌어 적용되며 80%~무과실로 판결되는 사례나 판례도 많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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