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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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기초연금 인상 지급 발표

지난 12월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들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최대 30만원으로 인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상향된 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8년 85만원에서 2019년 94만원으로 상향해, 현재 근로중인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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