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시름 던다
경북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시름 던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07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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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실태조사, 재원조달 방안 수립 의무화
박선하 의원.
박선하 의원. ⓒ경북도의회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경북지역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을 의무화 하는 게 골자다.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행정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의 이중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교육수준과 정보 접근에 따른 여러 제약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그 결과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하는 서비스로 ▲자녀양육서비스(16.1%)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지원비용(9.4%) ▲가사도우미(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했다. 또, 5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토록 했다. 

박선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 5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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