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지급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9.01.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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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원서 122만원으로 상향조정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상 지급은 지난 12월 2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

당초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20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36만 5천여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천명의 기초급여가 올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21만원에서 2019년 12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93만6천원에서 195만2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이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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